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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카시마아, 카멜, 모헤아, 알파카, ...
질의회신
카시마아, 카멜, 모헤아, 알파카, 앙고라 등이 모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비22641-2605생산일자 1987.12.19.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사와 모직물에서의 모라 함은 토끼의 모를 제외한 기타 동물의 모를 말함
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사와 모직물에서의 "모"라 함은 토끼의 "모"를 제외한 기타 동물의 "모"를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카시마아, 카멜, 모헤아, 알파카 앙고라 등의 털이 특별소비세법 별표 제4종에서 말하는 "모"의 범위에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