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홍차믹스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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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홍차믹스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소비22641-2659생산일자 1987.12.23.
AI 요약
요지
“홍차믹스”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합성음료 (기호음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 물품인 “홍차믹스”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합성음료 (기호음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홍차옆에서 추출한 홍차엑기스 25%와 효소 분해한 옥수수 전분 75%를 단순 배합하여 제조한 「인스탄트 홍차」에 설탕만을 추가로 단순 배합하여 별첨의 제조 방법으로 「홍차믹스」를 제조 판매할 경우, 이 제품에는 천연원료인 홍차엑기스와 효소 분해한 옥수수전분이 10%이상 함유되어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제3종 제4호 나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