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0% 천연과즙 및 탄산가스가 함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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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0% 천연과즙 및 탄산가스가 함유된 시럽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질의소비22641-345생산일자 1987.02.27.
AI 요약
요지
10% 천연과즙 및 탄산가스가 10,000분의 5 이상 함유된 시럽이 통상 희석하여 음용에 공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함
회신
10% 천연과즙 및 탄산가스가 10,000분의 5 이상 함유된 시럽이 통상 희석하여 음용에 공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4호 (가)의 과실 밀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디스펜서용 생산제품인 포도·파인·딸기·바나나·사과·오렌지 시럽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 제3종 제4호 (나)로
분류되어 과세물품이나 향우 10% 천연과즙과 전 중량의 10,000분의 5 이상 탄산가스를 함유케 하여 생산·반출시에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에 해당하는지(소비자는 용해된 음료를 음용)
(갑설) 탄산가스가 전 중량 10,000분의 5 이상 함유된 음료는 제3종 제3호 청량음료로 구분되어 천연과즙 함유비율이 10% 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2에 의거 1991.12.31일까지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당해 제품은 용해하여 음용에 공하는 음료이므로 기호음료(과실밀)로 분류하여 과세물품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