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폐사는 TV 이동방송중계차 전문제작업체로서 1985년 4월 18일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통상적으로 TV 이동방송중계차는
특수주문 제작된 차량에 이동방송에 필요한 제반 첨단방송장비를 설치한 것으로서, 차량이동에 따라 방송기기에 미치는 영향 및 차량의
한정된 공간 안에 집약설치 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특수전자 및 기계적 기술을 요함으로 세계적으로 미국·일본·프랑스의 한정된
업체만이 이를 보급하여 왔으며, 지금까지는국내에서도 이를 전량 수입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폐사에서는 꾸준한 연구 노력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100% 국산화에 성공, 1985년 11월 (주)○○방송에 납품하여
현재까지 사용된 바, 모든 성능·기능 및 외모면에서 외국사 제품 이상의 품질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금번 (주)○○방송이
OLYMIC 중계용으로 주문 제작하여 2대분의 이동방송중계차 입찰에 그동안의 국산화의 성공 및 기술축적을 인정받아 국내에서
유일하게 외국사와 동등한 입찰가격을 득하여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완제품(본체차량 및 내장방송기기)의 수입 TV 이동방송중계차는 수입자유화품목에 관세율(CCCN
8703-0700)이 일괄 25%로 적용되며, 국내제작 TV이동방송중계차의 경우 본체차량 및 SETTING 기술은 100%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나, 국내에서 제작 불가능한 방송국형 전용기기인 방송용 VTR과 방송용 CAMERA 등을 수입하여 고도의
전자기술로 내장 설치하여야 하는바,
(질의내용)
만일 이 때 각 품목별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 적용품목으로 구분된다면 소비자 최종가격면(수입관세 포함)에서 외국사와 입찰경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부득이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를 질의함
이미 개발된 국산화부분 100만불 정도의 외화가 절약될 수 있는 기회와 올림픽에 대비보다 질좋은 국산화 TV
이동방송중계차의 제작으로 국내 자체기술 향상은 물론, 올림픽을 치루고 나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