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판매기용 코코아분말제품이 특별소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동판매기용 코코아분말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소비22641-981생산일자 1987.05.14.
AI 요약
요지
코코아분말 5.5%・전지분유 14.6% 등이 함유된 분말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회신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옥수수 전분에 액화효소와 물을 혼합하여 당화시킨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전분당과 유사하나 귀 질의만으로는 전분당 여부의 판단이 불가하오며, 실물에 의한 형태·용도·성질 및 특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질의 나에 대하여 코코아분말 5.5%·전지분유 14.6% 등이 함유된 분말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판단은 식품제조허가서에 의하여 가능함. 3. 질의 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상 전분당이라 함은 전분질을 원재료로 산이나 당화효소들을 사용하여 당화시킨 당류를 말하며, 물엿을 포함하되 맥아물엿은 제외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저는 소규모 식품가공공장을 인수하여 관청허가처리중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반제품의 경우 전분당에 해당되는지
코코아를 시중구입 또는 수입하여 아래와 같이 제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3종 대상품목인지
(원재료 및 성분배합비율)
1. 옥수수 전분 99.92%(고형량 환산) ┐│합계 100% ----- (가)2. 액화효소(α-amylase) ┘3. 물 ---------------------------------------------- (나)
위 1항 (가)호 원재료 35%와 (나)호 물 75℃용 65% 비율로 혼합하여 40분간 용해한 반제품(이하 액화전분이라
칭함)을 생산하여 이 생산된 반제품 44%(공형량 환산)와 분당·야자유 등 기타 원료 56%를 혼합, 조제 균질하여 고열을
가하여 분무 건조시켜 분말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이러한 분말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위 액화전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2. 아래와 같은 원료를 시중구입 또는수입하여 코코아 5.5%·설탕 63.65%·식염 25%·전지분유 14.6%·포도당 16%로 배합 혼합하여 자동판매기용 제품으로 출고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3종에 의한 과세대상 품목인지
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2호 (나)항 전분당은 성상·환원당 등 어떤 범위일 때 전분당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