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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제거기능이 없는 악취제거기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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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진제거기능이 없는 악취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인지 여부
소비22641-982생산일자 1987.05.14.
AI 요약
요지
분진제거기능이 없는 제품에 추가로 부착된 코로나 방전핀의 작용이 오존 및 음이온을 발생시켜 악취제거를 할 뿐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분진제거 기능이 없는 귀 질의 제품에 추가로 부착된 코로나 방전 핀의 작용이 오존 및 음이온을 발생시켜 악취제거를 할 뿐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아래의 제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제품특성

가. 기능

(1) FAN에 의한 공기흡입 및 방출

(2) PRE Filter에 의한 큰 입자의 티끌제거로 활성탄 Filter의 막힘 방지

(3) 활성탄 filter에 의한 악취제거

(4) CORONA 방전 FIN에 의한 오존(O₃) 및 음이온(O ̄₂) 발생

나. 작동원리

공기흡입 → FAN작동 → PRE Filter(큰 입자의 티끌 제거) → 활성탄 Filter(악취제거) → CORONA방전핀(악취제거 및 음이온 발생 → 공기방출

(질의내용)

위의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질의자 의견) 1) 위의 제품은 활성탄 Filter의 보호용 PRE Filter와 활성탄 Filter에 의하여 큰 입자의 티끌 및 냄새만 제거할 분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으며,

2) 동 제품은 국세청 소비 22641-836에서 회신한 제품과 동일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CORONA 방전 FIN만을 부착하였음

3) 또한 악취제거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CORONA 방전FIN을 부착하였으나, FIN은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기능이 없으므로 국세청 22641-836에서 회신한 물품과 동이한 물품으로 보아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