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상기술료에 대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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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상기술료에 대한 조세감면국일22601-140생산일자 1987.03.18.
AI 요약
요지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감면기간에 해당되는 경상기술료를 감면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면됨
회신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감면기간에 해당되는 경상기술료를 감면기간 경과후 지급하는 경우에도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동기술도입 계약에 의한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기술료를 원천징수하여 감면세율을 적용할 때 감면기간중에 발생된 경상기술료를 감면기간 이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요령
(갑설)
- 경상기술료는 비용저속시기가 매출이 발생한 년도에 귀속되므로 감면기간에 발생된 경상기술료는 발생시점을 감면기간이후 지급할시 원천징수요령
(을설)
- 원천징수시기가 지급시기이므로 지급시점에 감면세율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3조
○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