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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계약 변경에 따른 조세감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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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도입계약 변경에 따른 조세감면방법
국일22601-246생산일자 1987.05.15.
AI 요약
요지
기술도입인가를 득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없이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일부 품목을 추가하기 위하여 현행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초 인가일로부터 5년간은 전액, 그 후 3년간은 50% 감면됨
회신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기술도입인가를 득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 없이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일부 품목을 추가하기 위하여 현행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인가일로부터 5년간은 전액, 그 후 3년간은 50% 감면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프랑스에 있는 L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률의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으나, 기술도입변경인가에 따라 지급하는 로얄티의 조세감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당사의 기술도입변경 인가내역

기술도입계약 변경에 따른 조세감면방법

 나. 질의내역

  (갑설)

   - 변경인가시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므로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1986.09.25부터 5년간 전액 감면대상이다.

  (을설)

   - 변경인가일이 1986.09.25로 개정 외자도입법 제24조의 시행일(1984.07.01)이후이나 당초의 인가일(1981.09.25)이 개정 외자도입법 제24조의 시행일 이전이므로 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법률 제3691호)의 적용을 받아 1981.09.25 부터 5년간은 전액 감면되고 변경인가일인 1986.09.25부터 3년간은 50% 감면대상이다.

  (병설)

   - 당초인가일(1981.09.25)부터 5년간은 전액 감면되고 그 후 3년간 50% 감면은 변경인가일이 개정 외자도입법 제24조의 시행일(1984.07.01)이후인 1986.09.25이므로 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법률 제3691호)를 적용받지 못하여 1986.09.25 이후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