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코리아주식회사는 영국의 ○○사가 증자형식으로 자본 참여한 외국인투자기업(외국투자가와 내국투자가의 지분비율은 49.5% 50.5% 임)으로서, 1986.10.22자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쳤습니다.
위 회사는 1986.08.28 외국인투자인가와 함께 조세감면을 받았는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기간은 "제2차 과세년도부터 제6차 과세연도 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는 합작 후에 종래 매년 01.01부터 12.31까지를 1회계년도로 하던 것을 매년 02.01부터 그 다음해 01.31까지를 1회계년도로 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1987.01.01부터 1987.01.31까지의 1개월을 1회계년도로 하여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987.01.01부터의 회계년도의 진행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게 됩니다.
- 1987.01.01~1987.01.31
- 1987.02.01~1988.01.31
- 1988.02.01~1989.01.31
- 1989.02.01~1990.01.31
○ 위와 같은 사안에서 재무부장관의 조세감면통보에 나타난 감면기간의 개시년도인 제2차 과세연도는 어느 회계년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갑설)
- 위의 사안에서 제2차 과세년도는 1987.02.01부터 1988.01.31까지의 사업년도를 의미한다.
-(이유) 과세년도란 법인세법상 사업년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이 사업년도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계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1회계기간이 경과하면 1과세년도는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1987.01.01부터 1987.01.31까지의 1개월의 회계기간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이고 제2차 과세년도는 1987.02.01부터 1988.01.31까지 입니다.
(을설)
- 위의 사안에서 제2차 과세년도란 1988.02.01부터 1989.01.31까지의 사업년도를 의미한다.
- (이유) 위의 사안에서 1987.01.01부터 1987.01.31까지의 1개월의 회계기간은 과세년도로 볼 수 없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는 1987.02.01부터 1988.01.31까지이고 제2차 과세연도는 1988.02.01부터 1989.01. 31까지입니다.
가. 외자도입법상 "과세년도"는 법인세법상의 "사업년도"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원용하여 해석할 수 없다.
이는 외자도입법상의 과세년도라는 것이 법인세뿐 아니라 사업년도의 개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득세에도 적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명한 것입니다.
나.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을 받기로 선택한 과세년도 개시일로부터 연속되는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은 연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법인의 회계기간이나 법인세법상의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과세년도"를 법인세법상의 사업년도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위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조세감면기간을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받기로 선택한 과세년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사업계획에 따라 임의로 조세감면기간의 개시점을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 내·외국투자가들이 조세감면신청을 하면서 "제2차 과세년도(1988년)부터 제6차 과세년도(1992년)까지"라고 기재하여 신청한 것은 위 시행령 제16조 제1항 소정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기간을 "1988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부터 연속되는 5년"으로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당사자의 의도는 회계년도 변경에 불구하고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4조 2항 제1호
○ 외자도입법 제12조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