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자도입법상 외국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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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자도입법상 외국인의 범위국일22601-95생산일자 1987.02.27.
AI 요약
요지
소득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해외교포)의 투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외자도입법 제14조에 의한 소득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해외교포)의 투자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재일교포의 신분으로 모국에서 사업에 이바지하기로 결심한 바 있어 1986.02.10자로 (주)○○통상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인공피혁의 가공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는바, 당사의 품질을 국제수준으로 고급화하여 수입피혁을 본 제품으로 대체하여 막대한 외화를 절약하고 나아가서는 수출로 외화획득이 가능하므로 본 제품 생산 시 필 수요품인 생산기계시설(국제특허품)의 소유자인 외국인(일본국적인)과 합자, 별도의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승인신청(외자도입법에 의거)하며 동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바 아래 사항을 질의함.
아 래
○ 즉, 외국인과 해외교포(영주권 소유)가 합자 투자한 외국법인 또는 외국투자법인의 경우 차후 기업소득에서 발생되는 법인소득세, 배당소득세, 취득세 기타의 제세는 그 출자자의 신분(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에 따라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일부 과세 또는 전액 조세감면을 받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