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금납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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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금납입처리법인22601-1389생산일자 1987.05.27.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시 외화로 송금된 금액을 납입자본금(등기자본금)으로 불입함에 있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액면 초과 금으로 하며,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자본금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시 외화로 송금된 금액을 납입자본금(등기자본금)으로 불입함에 있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액면 초과 금으로 하며,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자본금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투법인 인가시 ¥화로 송금하여 자본금 납입시 환율차익으로 인한 원화납입액 차익 발생시
가. 투자인가내용 금액을 초과시 초과금액의 회계처리
나. 투자인가내용 금액에 미달할 때 미달금액의 회계처리 및 추가 투자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