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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대상자산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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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대상자산의 해당여부
법인22601-3209생산일자 1987.12.01.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시기가 1983.12.31이전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정규정에 의해 재평가자산에 해당되지 않게 된 자산에 대하여는 개정규정 시행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1983.12.31이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평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2.12 1984.02 19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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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취득 소유권 이전등기 재평가

- 장부상 기장 및 사용

- 대금완불

○ 상기의 경우 1982.12월에 취득한 공장을 1984.02월에 등기이전 자산의 경우에도 1986.01.01일 재평가시 재평가대상자산(토지의 경우)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취득시기】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재평가자산에 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