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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후 주식매각시 양도차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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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재평가 후 주식매각시 양도차익 및 재평가기준일 질의
법인22601-3525생산일자 1987.12.30.
AI 요약
요지
재평가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동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동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6.01.01 03.20 1987

──○─────┼───────○────┼─○─────

 취득(2억) 주식재평가 감정평가 양도(4억)

                (3억) 접수일

상기와 같이 주식재평가 후, 매각시 양도차익 계산 및 재평가 기준일과 관련된 사항으로

 가. 1987.01.10일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을 질의

  (갑설)

   - 1억이다.(4억-3억=1억)

  (을설)

   - 2억이다.(4억-2억=2억)

 나. 양도주식에 대한 재평가 기준일을 질의

  (갑설)

   - 사업년도 개시일인 1986.01.01

  (을설)

   - 감정평가서가 접수된 날

  (병설)

   - 재평가차액 결정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자산재평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