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법인이 재평가를 실시한 후 합병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합병법인이 재평가를 실시한 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취득시기법인22601-537생산일자 1987.02.28.
AI 요약
요지
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못한 자산이 취득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25% 상승했으나, 직접 재평가일을 기준(합병법인의 평가일)으로 하면 도매 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하지 못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재평가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재평가를 하지 못한 자산이 취득일로부터 도매 물가지수가 25%상승하였으나, 직접 재평가일을 기준(합병법의 평가일 1981.01.01)으로 하면 도매 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하지 못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재평가(1988.01.01할 수 없음”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대상자산에 합병법인이 재평가를 실시한 후 합병한 경우
- 피합병법인의 자산취득시기 : -1981.01인지 아니면 1972.01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