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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서 사본과 사본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소비22641-1012생산일자 1987.05.18.
AI 요약
요지
과세문서를 단순히 전자복사한 것은 그 사본에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약서 사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별도 작성하여 그 사본과 합철한 것은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서로 취급하는 것임.
회신
질의1에 대하여 과세문서를 단순히 전자 복사한 것은 그 사본에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에 대하여 계약서 사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별도 작성하여 그 사본과 합철한 것은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서로 취급하는 것임. 질의3,4에 대하여 종합통장 및 각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는 검토 중으로 추후 회신하겠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0호에 정한 인지세 면제의 경우는 농민이 농협으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기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나 귀 질의의 “생활물자거래약정서”는 내용으로 보아 현금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계약 양당사자 간에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서상에 계약서류 1통만 작성하기로 약정하여 상호 서명날인한 후 소정세액의 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계약자 일방이 자체감사 등 필요에 의하여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당회에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회에서는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복사된 채로)교부하는 경우 동 사본에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양당사자 간에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내용 사실 확인을 요구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준 경우 동확인서가 과세문서인지 여부.

  (예)

확인서

붙임 계약내용과 같이 계약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인)

붙임 : 계약서 사본 1부. 끝.

[질의3]

 국세청 유권해석(소비2264-2201, 1986.10.31. 국세청)에 의하면 세금우대종합통장은 각각의 과세사항의 합계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합계세액을 최초로 세금우대종합예금 개설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각각의 과세사항 기재시(해당 예금종류 거래개시시)마다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4]

 다음 서식에 대하여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여부와 과세문서라면 인지세법 제1조 어느 호에 게기하는 문서인지 여부.

서식명

작성목적

1. 각서

(당좌계정 개설보증금)

ㆍ 본회 당좌예금 개설자로부터 징구하는 서류로서 당회에 대한 채무발생, 어음교환소규약위반에 대한 제재금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징구

2. 각서

(무통장, 무증서예금 지급용)

ㆍ예금통장(증서)을 분실한 예금주가 예금인출을 요청(지급청구)할 경우 동서식을 징구하고 예금액을 출금하여줌.

3. 각서

(자기앞수표 대전 제권 판결권 지급)

ㆍ수표분실자가 분실수표 지급요건인 법원의 제권판결전에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분실수표금액을 지급하면서 사전조치 사항으로 징구하는 서식

4. 각서

(가계수표보증카드 분실시)

ㆍ가계수표 거래 약정해지자가 가계수표보증카드 분실시 징구하는 서식

5. 각서

ㆍ예금주가 단기성 정기예금을 보다 장기의 정기예금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식

6. 각서

ㆍ우량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징구하는 서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