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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지급 대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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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리금 지급 대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소비22641-1107생산일자 1987.06.02.
AI 요약
요지
“원리금 지급 대행계약서”는 사채원리금 지급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 있으면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것이면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회신
1. 귀문 가의 “원리금 지급 대행계약서”는 사채원리금 지급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 있으면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것이면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2. 귀문 나의 경우와 같이 기본 계약에 의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래시마다 작성하는 보완문서에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이 될 때까지만 납부하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바 있읍니다. 이때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원리금 지급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데 이는 인지세법 상 어느 종류의 문서에 해당되며 얼마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이 계약서상에는 대행할 원리금 지급 총액은 명시되어 있으며, 원리금 지급 대행을 원인으로 회사가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읍니다.

나. 하청업자와 기재금액과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본적인 임가공 계약서(단가 및 수량, 거래의 목적물은 수시로 변동됨으로 계약 당시 정하기가 곤란함)에 의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할 경우 납부할 인지세액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하는지, 아니면 거래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 될 때까지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