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유휴 철도용지 및 시설장비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철도광고업무 취급규정을 제정 고시(철도청 고시 제66호, 1980.12.08)하고 이에 근거하여 역 광장, 대합실, 선로연변 및 객사 내 등에 광고 대행업자가 광고(광고매체 포함)를 게시하겠다는 신청이 있으면 이를 종합 검토(영업상 및 운전상 지장유무 등)하여 신청장소가 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광고(광고매체 포함)를 게시토록 승인하고 규정에 의한 광고료는 국고로 징수하고 있으며,
나. 또한 당청에서는 철도 이용여객에게 여행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유철도 승차권류 위탁발매규정(대통령령 제5876호, 1971.12.15)및 국유철도 승차권류 위탁발매규칙(철도청 고시 제29호, 1983.07.01)을 제정 고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위탁발매 희망자로 부터 신청을 받아 발매업자로 선정되면 당청과 위탁발매업자간 “국유철도 승차권류 위탁발매 계약”을 체결하여 설도승차권을 위탁발매하고 있으며 위탁발매에 따른 수수료는 매월별로 발매액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5-10%이하)로 지급하고 있읍니다.
다. 귀청에서 통보한 인지세 행정에 대한 협조요청에 의하면 철도광고신청 및 철도승차권 위탁발매 계약 관계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토록 협조 요청하고 있으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1) 당청의 승인여부에 불구하고 신청자가 승인 신청하는 모든 문서를 과세문서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당청이 승인 가능한 것에 한하여 신청자가 동의하는 분서에 한하여만 과세문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과세문서로 본다면 인지세율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1호의 임대차로 해석하여 문서당 50원의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다른 인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다른 인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면 적용세율 및 구체적인 사유, 기타 참고사항
(3) 철도승차권 위탁발매 계약은 당청(지방철도청장)과 발매업자(여행사 대표 또는 개인)간 “국유철도 승차권류 위탁발매 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승차권을 위탁발매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별첨 계약서 사본)에는 계약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매수수료는 매월별로 발매 실적에 따라 세금계산서(여행사) 또는 청구서(개인)를 받아 발매수수료 지급(별첨 지급관계서류 사본)하고 있읍니다. 이 경우
(가) 인지세 징수의 근거가 되는 과세문서 및 세율적용의 근거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중 3호 “고급에 관한 증서” 25호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중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 사항인지의 여부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면 인지 첨부 과세문서명 및 적용세율
(나) 또는 위 조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동법 제4조(비과세 문서) 제21호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