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폐 공사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69조에 의해 설립되어 농지개량사업, 농업기계화 사업 및 농가주택 개량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시범농촌의 육성과 농지개량조합업무에 대한 기술지원을 함으로서 농촌근대화를 촉진하게 함을 목적으로 농지기반조성 사업에 따른 조사 설계 및 공사감독업무 등을 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나. 농촌근대화 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81조 7항, 농지확대 개발촉진법 또는 고유수면 매립법에 시행되는 농지조성 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81조 11항에 의하여 인지세를 면제 받고 있는 바,
다. 최근 국가 및 지방자체 단체에서 주관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종합개발사업(농촌소득원도로)에 대한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독을 폐 공사에서 수탁 시행할 경우 동 사업에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당 공사 간에)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인지세가 면제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라. 농어촌 지역 종합개발사업 시행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호 : 농림수산 개발 27221-1265(1987.06.29)
- 사업비 집행
ㆍ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법 제26조 및 농촌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 교부 규정 제20조에 의거 각도지사에게 위임하며
- 농업기반 정비 사업에 있어,
ㆍ 사업시행 주는 사업규모, 사업비 성격 등을 감안하여 측량설계 및 공사감독을 자체 시행하거나 ○○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ㆍ ○○공사는 사업지구에 대한 조사 설계 지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각 전문분야 직원으로 구성하는 반을 편성하여 시행 주와 긴밀한 협조 하에 조사 설계를 착수한다.
ㆍ 측량설계, 공사감독비 지급 율은 농촌근대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