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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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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지세의 납세의무자
소비22641-2453생산일자 1987.11.28.
AI 요약
요지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에게 있으므로 광고신청서 작성자인 광고대행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신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에게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광고신청서 작성자인 광고대행업자(B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인지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문의함.

 가. 광고주인 A사는 광고대행업자인 B사와 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공사에 자기명의로 광고신청서[○○공사 소정 양식]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경우에 위 광고신청서에 붙일 인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장이 있어 문의함.

  (1)

   - B사 이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2-1-4에 따르면 과세문서가 대리인 명의로 작성된 경우에는 대리인이 문서작성자이기 때문이다.

  (2)

   - A사 이다.

   - B사는 다만 광고 업무를 대행할 뿐 인지세 납세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