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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사가 작성한 소비대차증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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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복지공사가 작성한 소비대차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22641-2606생산일자 1987.12.19.
AI 요약
요지
근로복지공사는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동 공사가 작성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근로복지공사는 인지세법 제4조 제5호에 규정한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동 공사가 작성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복지공사에 대한 기채행위에 대하여 인지세 비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제세법 제4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