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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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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찰보증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소비22641-724생산일자 1987.04.15.
AI 요약
요지
입찰보증신청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 “입찰보증서” 발급을 위한 전 단계의 신청 절차에 불과하므로 비과세문서인 것임.
회신
귀하가 질의한 입찰보증신청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 “입찰보증서” 발급을 위한 전 단계의 신청 절차에 불과하므로 비과세문서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3.07.31일 법률제1382호의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으로써, 조합원(각 건설회사를 말함)들의 건설공사에 수반된 각종 보증업무를 당 조합이 보증을 하여 주고, 그 보증수수료를 조합원으로부터 징취하고 있읍니다.

○ 그 절차상 첫번째로, 별첨 서석보 제13호의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서”를 조합원과 당 조합과 약정하여 놓고, 공사가 발생될 때마다 별첨 갑호서식 “입찰보증 신청서”를 각 조합원으로 부터 제출되면 제반 여건을 검토한 후 당 조합이 입찰보증서를 발급하여 제공하므로 인하여 당 조합은 보증의무가 성립이 되고, 또한, 보증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공사발생시마다 각 조합원이 당 조합에 입찰보증 신청을 하고 있는 별첨 갑호서식 “입찰보증신청서” 자체가 인지세법상 과세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