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금 5천만원 미만 법인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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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금 5천만원 미만 법인의 납세의무법인22601-1776생산일자 1987.07.04.
AI 요약
요지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1987.8.31일까지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지 아니한 법인은 1987.9.1 이후부터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업부칙(1984.04.10 법률 제3724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액이 5천만원미만인주식회사가 1987.08.31일까지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지 아니한 법인은 1987.09.01이후부터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