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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천만원 미만 법인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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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천만원 미만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22601-1776생산일자 1987.07.04.
AI 요약
요지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1987.8.31일까지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지 아니한 법인은 1987.9.1 이후부터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업부칙(1984.04.10 법률 제3724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액이 5천만원미만인주식회사가 1987.08.31일까지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지 아니한 법인은 1987.09.01이후부터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상법 부칙 제4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가. 1항 : 이 법 시행전 주식화사는 -> 이 법 시행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자본금을 5천만원 이상으로 증자 -> 자본증자치 않을 경우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나. 2항 : 상기 1항의 기간내에 시행치 않을 경우 -> 해산된 것으로 봄.

자본금 5천만원 미만 법인의 납세의무

[질의]

 가. 상법상 해산절차

 나. 법인세법상 해산의 경우 과세

 다. 국세기본법 해석의뢰

 라. 상법해석의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법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