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정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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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행정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질의 회신재산01254-3305생산일자 1987.12.10.
AI 요약
요지
소송비용의 범위에 관한 해석과 결정은 법원의 전권사항으로 소관 세무서장은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소송비용확정증명에 따라 신청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뿐임
회신
소송비용의 범위에 관한 해석과 결정은 법원의 전권사항으로 소관 세무서장은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소송비용확정증명에 따라신청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뿐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은 당청 소관사항이 아니니 관련기관이나 변호사 등으로부터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산 01254-2962(1987.11.05)의 회신에 의하여 제1심 수소법원인 광주고등법원에 질의하였던바,
행정소송사건은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지난 6월 중 소송비용확정신청을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할 때와 위와 같은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본인이 청구하려는 소송대리인비용 등은 일체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