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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 회원의 일반회비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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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외국법인 회원의 일반회비의 원천징수 여부
국이22601-456생산일자 1988.11.09.
AI 요약
요지
비영리 외국법인(기술학술단체)의 회원으로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통상적인 일반회비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회신
비영리 외국법인(기술화술단체)에 회원으로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통상적인 일반회비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동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에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은 제조업체로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기술 연구소 Battelle Memorial Institute (비영리법인으로서 기술 학술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매년 회비를 납부하는 동 기술 연구소 회원입니다.

○ 동 연구소는 매년 발간하는 과학기술에 관한 학회지를 모든 회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갑”법인도 동 연구소의 회원자격으로 상기 학술지를 받고 있는바

○ 이러한 경우 “갑” 법인은 상기 외국기술연구소에 지불하는 회비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