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공정의 60% 이내로 역외가공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조공정의 60% 이내로 역외가공된 제품이 인가된 본래 사업목적으로 보아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일22601-138생산일자 1988.04.14.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 구분에 있어서 인가받은 생산제품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방법 및 제조공정 중 당해 인가업종의 주요 제조공정을 자기가 직접 수행하여 생산한 제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요제공공정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은 인가 받은 생산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 구분에 있어서 인가받은 생산제품이라 함은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방법및 제조공정중 당해 인가 업종의 주요 제조공정을 자기가 직접 수행하여 생산한 제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주요제공공정을 자지가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은 인가 받은 생산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100% 독일인 투자 회사로서 외의류를 제조 수출함을 인가 받은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나. 상기 수출자유지역 물품의 역외 수리 가공 승인 요령(이하 “가공승인요령” 이라 칭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동 “가공승인요령” 제7조에 의하면 역외 가공은 전체 제조공정의 60%이내 한도에서만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문 폭주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제한이 없이 공정의 100%까지 허가토록 되어 있아온 바,
라. 폐사의 질문 요지는 아래와 같사오니 검토후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
(1) 만일에 폐사가 역외 가공을 발주 할 경우, 동 “가공승인요령”에 의하여 제조 공정의 60% 이내로 역외가공 발주된 제품은 외자도입법 제 14조 규정에 따른 인가된 본래의 사업 목적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만일에 100% 제조 공정을 역외 가공 발주할 경우에도 상기항과 같이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가도입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 외가도입법 제9조의2 【인가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