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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립체건조기 제작・설치비용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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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립체건조기 제작・설치비용의 소득구분
국일22601-139생산일자 1988.03.14.
AI 요약
요지
법인과 일본법인이 체결한 분립체 건조기 제작, 설치구입과 관련한 기술용역 도입계약에 따라 동시설의 제작설계와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도와 감독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함
회신
귀 법인과 일본법인이 ○○(주)가 체결한 분립체 건조기 제작, 설치구입과 관련한 기술용역 도입계약에 따라 동시설의 제작설계와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도와 감독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