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매업과 오파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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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매업과 오파업의 구분국일22601-241생산일자 1988.06.22.
AI 요약
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일본법인이 한국선박회사와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한국 이외의 제3국에서 을의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 동 대금결제는 을이 미국에 있는 갑의 자회사에게 직접 송금할지라도 동 유류공급거래는 도매거래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하 갑이라 한다)이 ○○선박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 이외의 제3국에서 을의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 동 대금결제는 을이 ○○에 있는 갑의 자회사에게 직접 송금할지라도 동 유류공급거래는 도매거래에 해당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기 갑이 국내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국내에 정박중인 제3국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 동 대금을 미국에 있는 갑의 자회사를 통하여 결제하더라도 동 유류공급거래는 역시 도매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한국의 선박회사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수출입 알선용역 제공으로서 인정구전율에 의한 수수료 수입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계약 및 거래내역
(1) ○○법인 본사와 ○○의 선박회사간에 다음과 같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2) ○○법인은 ○○선박회사의 선박이 계약서에 정해진 항국에서 급유를 신청하면 이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상기 급유대금은 ○○에 있는 ○○법인의 자회사에 송금한다(○○의 외환관리법 사정 및 환차손을 줄이기 위하여). 이때 ○○법인은 ○○에 있는 ○○법인 자회사의 명의로 된 Invoice를 ○○의 선박회사에 발행한다.
(4) ○○에 있는 ○○법인 자회사는 ○○법인의 지시에 의하여 급유대금을 지급하고(동 금액은 ○○법인의 예금이나 미국 자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음) 차액은 동 구좌에 남겨 놓거나 ○○에 송금한다.
(갑설)
- 도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을설)
- 알선수수료로서 인정구전율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나. 상기 계약과 반대로 일본법인 A사가 한국에서 한국의 유류공급자에게 유류를 구입하여 한국에 정박중인 제3국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였으며, 동 대금을 미국에 있는 A사 자회사를 통하여 결제하였을 때 수출거래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수출알선수수료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