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용실시권 등록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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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용실시권 등록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의 규정된 요율, 선례법인22601-1211생산일자 1988.04.28.
AI 요약
요지
당청에서는 실용신안권의 전용사용수수료의 지급요율을 정한바가 없사오니,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는 실용신안권의 전용사용수수료의 지급요율을 정한바가 없아오니,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실용신안권(대표이사 명의)을 당법인이 전용실시코져, 전용실시권 등록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코져 하는 경우 규정된 요율, 선례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