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양수 분할대금의 매 사업연도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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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양수 분할대금의 매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계상 여부법인22601-1537생산일자 1988.05.31.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에 있어 당해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한 후 대금 일부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한후 대금중 일부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자계산 내용 및 원리금 상환방법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 경우 매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