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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대금에 포함된 광고 선전비는 손금여부 판단
법인22601-1608생산일자 1988.06.0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 상품대금에 포함된 광고 선전비는 귀 법인에 귀속되는 손금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행위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품대금에 포함된 광고선전비는 지급하는 조건 및 계약의 실질내용등에 의하여 귀 법인에 귀속되는 손금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품대금에 포함된 광고 선전비는 손금여부 판단

○ 유통업자가 제조업자의 상품을 매입시 광고선전비를 포함하여 대금 지급하나, 동 상품광고는 유통업자가 100% 하고 광고선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지급한 금액의 손비 인정여부. 부인시 어느 부분을 부인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대상의 판단 기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