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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확장 등 기존송배전 선로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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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체, 확장 등 기존송배전 선로의 증설ㆍ개량이 건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807생산일자 1988.06.30.
AI 요약
요지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새로이 독립된 송배전 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은 건설에 해당하며, 기존 송배선전 전선로의 노후ㆍ용량증가ㆍ보강ㆍ승압 등으로 인한 이서, 대체, 확장 등 기존송배전 선로의 증설ㆍ개량은 동 건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새로이 독립된 송배전 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건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송배선전 전선로의 노후ㆍ용량증가ㆍ보강ㆍ승압 등으로 인한 이서, 대체, 확장 등 기존송배전 선로의 증설ㆍ개량은 동 건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송배전 선로의 제공사에 있어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제외인 증설 개량공사의 범위

 가. 발전소 또는 변전소를 신설함에 따라 새로 시설하는 송배전선로 공사만 신설로 보고 추가로 분기하여 시설하는 송배전선로 공사 및 배전선로의 확장, 연장, 용량증가 등은 증설로 보아야 할 것인가 여부.

 나.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신설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이 부가하여 독립된 전선로를 시설하는 송배전 공사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신설로 보고 기분기된 송배전로의 확장, 연장, 용량증가 등에 대하여만 중설로 할 것인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