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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의 손금산입가능여부
법인22601-2021생산일자 1988.07.20.
AI 요약
요지
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국내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의 손금산입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