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이 법인전환 시 자산 양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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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법인전환 시 자산 양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인명의 여부법인22601-2041생산일자 1988.07.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은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나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 명의로 되어있지 않아도 사실상 당해법인의 취득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은 법인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나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명으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법인전환한 경우 자산의 양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인 명의로 해야 하는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