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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만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법인22601-205생산일자 1988.01.25.
AI 요약
요지
자산을 취득 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자산만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자산 취득가액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취득시의 실질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을 취득 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자산만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자산 취득가액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취득시의 실질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사기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산만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 금융기관으로부터 공매인수 시, 구두약정으로 부도업체의 일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락자산을 취득하고, 부도업체의 채무액을 지급한 경우 세무회계 처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