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만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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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만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법인22601-205생산일자 1988.01.25.
AI 요약
요지
자산을 취득 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자산만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자산 취득가액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취득시의 실질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을 취득 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자산만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자산 취득가액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취득시의 실질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사기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으로부터 공매인수 시, 구두약정으로 부도업체의 일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락자산을 취득하고, 부도업체의 채무액을 지급한 경우 세무회계 처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