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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일부분양하고 일부는 직접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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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 일부분양하고 일부는 직접사용 시 건물부속설비의 분양원가의 계산
법인22601-2074생산일자 1988.07.25.
AI 요약
요지
건물의 일부를 분양한 경우 당해 건물부속설비의 가액은 당사자 간의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그 건물부속설비의 소유 관리자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양내용 및 분양후 건물부속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약정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건물의 일부를 분양한 경우 동 건물부속설비의 가액은 당사자간의 분양계액서의 내용에 의하여 그 건물부속설비를 소유 관리하는 자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신축후 일부분양하고 일부는 직접사용시 다음 건물부속설비의 분양원가의 계산 질의.

 가. 건물의 사용내역

층별

지하1층

1층

2층

3층

평수

100평

100평

100평

100평

내역

직접사용

분양

분양

직접사용

 나. 건물의부속설비

총공사비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

발전기

공통간판비

1,000

50

40

50

10

10

  (갑설)

   -분양원가에 포함할수없다.

  (을설)

   분양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분양원가에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