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업종 관련회사 간 정기총회 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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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업종 관련회사 간 정기총회 주최 경비의 손금 인정여부법인22601-2226생산일자 1988.08.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업무관련 회의를 동일업종의 관련 회사와 공동개최하고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 기념품 제공 등 회의진행에 통상 필요로 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관련회사의 약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비용은 회의비로 손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한 회의를 동일업종의 관련 회사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 기념품 제공등 회의진행에 동상 필요로 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관련회사의 약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회의비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계○○협회 정기총회 주최에 따른 제반경비가 회의비로서 손금용인 가능여부.
가. ○○협회의 목적
-정보교환, 문제점 토의, 연구, 조사
-통계및 정보의 수집 배포 관리
-철강산업 이해 및 복리증진
나. 경비내역
-전야제, 만찬, 산업시찰, 교통편 지원
-리셉션, 참가자 입국절차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7...18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