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증빙서류의 보존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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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증빙서류의 보존연한법인22601-2336생산일자 1988.08.23.
AI 요약
요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증빙을 세법상 납세의무가 소멸 할 때까지 비치 보관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증빙을 세법상 납세의무가 소멸 할 때까지 비치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