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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증빙서류의 보존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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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증빙서류의 보존연한
법인22601-2336생산일자 1988.08.23.
AI 요약
요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증빙을 세법상 납세의무가 소멸 할 때까지 비치 보관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증빙을 세법상 납세의무가 소멸 할 때까지 비치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증빙서류의 보존연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 국시기본법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