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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이 상계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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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이 상계되거나 환입된 경우 손금산입액
법인22601-2449생산일자 1988.08.31.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준비금 기초 잔액을 초과하여 상계 또는 환입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손금 산입한 준비금이 상계되거나 환입된 경우에는 그 상계 또는 환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준비금을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과 상계하거나 환입함에 있어, 준비금 기초 잔액을 초과하여 상계 또는 환입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손금 산입한 준비금이 상계되거나 환입된 경우에는 그 상계 또는 환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법인세법 제12조의3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 준비금의 손금산입여부

 (장부상)

  기초잔액 100,000

  당기전입 200,000

  당기발생손실 상계 250,000

  기말잔액 50,000

○ 이 경우 증권거래 준비금이 세무상 환입액 (발생손실 상계액)과 전입액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조3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