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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자자인 임원에 대한 상여금, 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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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자인 임원에 대한 상여금, 의료보험료와 정액지급 기밀비의 손금 여부
법인22601-2471생산일자 1988.09.02.
AI 요약
요지
법인의 대표자가 특수 관계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함에 따라 분담하는 대표자 관계비용 중 출자자인 임원에 대한 상여금, 의료보험료와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밀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특수 관계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함에 따라 분담하는 대표자 관계비용 중 분담하는 금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급여, 학자금, 연금, 차량유지비등은 거래증빙, 사규 및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출자자인 임원에 대한 상여금, 의료보험료와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밀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법인<---(투자)----○○, (주)○○---(100%출자)----○○화학공업(주)

○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와 ○○공업(주) 대표이사 동일인

○ 대표이사의 급여 및 차량유지비등을 양사가 분담하기로 함

 가. 비용분담의 경우 증빙 여부.

 나. 비용지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