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수출품을 무환 방식으로 반송하고, 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출품을 무환 방식으로 반송하고, 재수출토록 요청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법인22601-277생산일자 1988.02.02.
AI 요약
요지
법인의 거래사실에 대한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거래사실에 대한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오며,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업체가 부품을 수출하고 Nego를 하여 수출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동 부품이 정밀 시험 검사에 불합격이란 이유로 (크레임 아님) 당초 수출품을 무환 방식으로 반송하고, 동일한 제품과 수량을 무환으로 재수출토록 요청한 경우,

 -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0...9 【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등의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1...9 【고정자산매입대금의 지급지정에 따른 지급이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