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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을 무환 방식으로 반송하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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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품을 무환 방식으로 반송하고, 재수출토록 요청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법인22601-277생산일자 1988.02.02.
AI 요약
요지
법인의 거래사실에 대한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거래사실에 대한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오며,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업체가 부품을 수출하고 Nego를 하여 수출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동 부품이 정밀 시험 검사에 불합격이란 이유로 (크레임 아님) 당초 수출품을 무환 방식으로 반송하고, 동일한 제품과 수량을 무환으로 재수출토록 요청한 경우,

 -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0...9 【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등의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1...9 【고정자산매입대금의 지급지정에 따른 지급이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