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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갱도의 몰락으로 회수 불가능한 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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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갱도의 몰락으로 회수 불가능한 멸실 자산의 손금계상가능여부
법인22601-2978생산일자 1988.10.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서 발생된 고정자산 처분손실 및 갱도의 봉락으로 매몰되어 회수 불가능한 멸실 자산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서 발생된 고정자산 처분손실 및 갱도의 봉락으로 매몰되어 회수불가능한 멸실자산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정자산의 부식. 파손등으로 자산가치가 없어 고철 및 폐품으로 매각하므로서 발생된 손실

○ 갱도의 몰락으로 회수불가능한 멸실자산의 장부가액

-> 손금계상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