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 판단시 직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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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 판단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법인22601-311생산일자 1988.02.04.
AI 요약
요지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미만 근로한 사용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6-8...13 제2항중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미만 근로한 사용인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