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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 판단시 직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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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 판단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법인22601-311생산일자 1988.02.04.
AI 요약
요지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미만 근로한 사용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6-8...13 제2항중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미만 근로한 사용인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의 제2항중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당해사업년도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바, 이 경우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일이란

 (갑설)

  -퇴직일 기준으로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을설)

  -퇴직일 기준으로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와 직전사업년도말 현재 1년미만으로 퇴직급여 설정시 제외되었던자 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 제2항 【퇴직금지급시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