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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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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 산입
법인22601-3267생산일자 1988.11.12.
AI 요약
요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대

○ 타인점포 임차 ──────────> 주점 설치 후 임대

    └-> 임대기간 1년

     - 설비내용은 임차계약 해지시 건물주 에게 청구 못함.

○ 당 설비 투자자산의 감가상각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21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