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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명칭 등을 삽입한 제품을 불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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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품의 명칭 등을 삽입한 제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배부 시 광고 선전비에 해당
법인22601-3357생산일자 1988.11.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호 및 제품의 명칭과 용도를 삽입한 라이터, 컵, 부채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호 및 제품의 명칭과 용도를 삽입한 라이터, 컵, 부채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원재료 판매

○ 농약원료생산 법인 ───────> 농약제조 판매회사

○ 농약원료 생산법인이 동 원료를 이용 농약을 제조 판매하는 거래처의 명칭과 상품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원료명칭 및 동 원료를 이용 생산된 농약의 용도만을 표시한 라이터, 컵, 부채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배부시 광고선전비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