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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상건물 철거비용 등의 처리시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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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상건물 철거비용 등의 처리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물의 장부상 잔액
법인22601-336생산일자 1988.02.06.
AI 요약
요지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란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 포함)과 당해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비(간접법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7-2-9...59의2 제1항중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란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 포함)과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비(간접법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기본통칙7-2-9...59의2 “지상건물 철거비용등의 처리”에 있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란

 (갑설)

  -당초취득 가액인 30,000원

 (을설)

  -당초취득가액(30,000)+재평가액(30,000)-감가상각 충당금누계액(10,000)=잔액 50,000

  (예) 1980.01.10 건축취득 30,000

       1983.01.01 자산재평가차액 30,000

       1980.12.31~1985년10월 철거시까지 감가충당금 누계액 1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 제1항 【지상건물의 철거비용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