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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정에 의해 인명별 상여금 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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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규정에 의해 인명별 상여금 지급금액 확정 후 미지급금 계상시 손금산입시기
법인22601-3526생산일자 1988.12.02.
AI 요약
요지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연간 지급계획(지급대상기간, 지급율, 지급일자)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용인별로 상여금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당해 미지급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이 경우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년간 지급계획(지급대상기간, 지급율, 지급일자)이 정하여지고 이에 따라 사용인별로 상여금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지급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사업년도초에 상여금 지급계획 확정(6월말 법인)

  ○ 1985.09월 - 100% (중추절)

  ○ 1985.12월 - 200% (연말)

  ○ 1986.02월 - 50% (구정)

  ○ 1986.06월 - 200% (상반기)]

[질의요지]

 상여금 지급계획에 의거 인명별로 지급금액을 확정후 1986.06월말 미지급 계상

  (상반기 상여금 2005-> 1986.07월에 지급)

 - 손금산입시기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