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확정한 토지 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확정한 토지 등 양도가액을 연불방식지급 시 세무 상 처리 등
법인22601-3610생산일자 1988.12.09.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취득가액을 확정하고 할부 또는 연불 방식으로 대금지급 시 당해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연불기간만료일이전에 대금완납 하여 할인받는 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당초 취득가액을 감액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취득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할부 또는 연불방식으로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연불기간만료일이전에 대금을 완납함으로서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 그 금액은 영업의 수익으로서 당초 취득가액을 감액할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등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지급을 연불방식으로 하는 겨우

 가. 동 이자 상당액의 처리

 나. 매수자가 연불기간 만료 이전에 완불하므로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 동 할인받은 금액의 처리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