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용리스 임차사용인이 부담하는 수선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운용리스 임차사용인이 부담하는 수선비, 소모품, 세금과 공과금 등의 손금 여부법인22601-3611생산일자 1988.12.09.
AI 요약
요지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각종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차자산에 대한 각종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