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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일 때의 손해배상금을 법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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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일 때의 손해배상금을 법인전환 후 법인지급 시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3672생산일자 1988.12.15.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 당시에 발생한 작업 중 사고에 대하여 법인전환 후에 지급하는 법원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당시에 발생한 작업중 사고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개인사업자일 때의 손해배상금을 법인전환 후 법인지급 시 손금산입여부

 ○ 1987.01.04 직원사고

 ○ 1988.10 지급판결

[질의]

 개인사업자일때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지급하였을 경우 손금산입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