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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임원으로 취임 시 지급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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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 시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금에 해당여부 등
법인22601-3736생산일자 1988.12.20.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한도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되는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현실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3년도 - 직원에서 임원으로 임명

 ○ 1988년도 - 퇴직금(이자상당액포함)지급

 ※ 1983년도에 퇴직금에 대한 회계처리 미계상

[질의]

 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퇴직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