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 시 지급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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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 시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금에 해당여부 등법인22601-3736생산일자 1988.12.20.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한도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되는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현실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3년도 - 직원에서 임원으로 임명
○ 1988년도 - 퇴직금(이자상당액포함)지급
※ 1983년도에 퇴직금에 대한 회계처리 미계상
[질의]
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퇴직금의 범위】